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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기사입력 2024.05.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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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3.목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jp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총 20,80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가격이 공시된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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