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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종합민원과에 설치 전자신고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 지원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도움 창구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등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는 ARS 전화, 홈텍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해 지방세를 지원하며, 환급금 대상자는 신고 기간이 끝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편의를 도모한다.
보성군 관계자는“편리하고 정확한 PC・모바일 등을 활용,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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