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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4.05.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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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6월 27일 조정·공시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개별주택 3만 4,403호에 대한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검증을 마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 2,335호를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 통지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63-859-5612, 561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이 된다"며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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