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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산업안전감독관이 합동으로 산업안전과 주거시설 등을 연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올해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공정의 안전·보건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장 감독, 소방청(119 구급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해 산재은폐 및 미보고 정황이 드러난 경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한외국공관에 산재신청 대리권을 부여하고, 다국어 산재결정 통지서를 발행하고 있음
* (신청단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재 미신청 외국인근로자 대상 국적별 모바일 신청 안내
(승인단계) 국적별 언어 제작 ‘요양절차 및 각종 급여 청구절차’ 안내 메시지 발송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적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안전보건자료 및 교육 영상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사업장 및 송출국에 지속 제공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23년부터 시작한 체험형(VR, AR 등) 안전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고위험 업종인 임업·광업은 별도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직무교육 등 특화 교육훈련(4주)을 추진할 계획임
* (예) [임업] 임업인종합연수원(청송) [광업] 광산안전센터(태백), 마이닝센터(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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