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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명 위원에서 학부모, 변호사, 교원단체 대표 위원 추가 위촉
교육 활동 보호로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교육 활동 보호로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6일(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세 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시행계획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 기구의 역할을 한다.
기존의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는 전임 교육장, 교장, 도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나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학부모 위원, 변호사, 교원단체 대표를 새롭게 추가 위촉하였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달라지는 교육 활동 보호 정책, 교권 보호 이관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행위 사안 처리 방법,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정책 등에 대한 안내, 위원들의 충남 교육 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제안 등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신경희 교육국장은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위원님들을 모신 만큼 위원님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우리 충남교육은 선생님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에겐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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