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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용인시 처인구 4.99% 최고 상승, 동두천시 0.06%로 하락
이의신청 기간(30일) : 4월 30일 ~ 5월 29일
[더코리아-경기]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시·도
(2024. 4. 30. 기준, 단위: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결정지가 평균 변동율 | 1.22 | 1.33 | 0.71 | 1.08 | 1.35 | 1.45 | 1.60 | 0.44 | 1.87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1.61 | 0.78 | 0.91 | 1.04 | 0.37 | 0.49 | 0.73 | 0.55 | -0.19 |
※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제공
□ 경기도 31개 시·군
(2024. 4. 30. 기준, 단위: %)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비고 |
전국 평균 | 8.23 | 5.95 | 9.95 | 9.93 | -5.73 | 1.22 | |
도 평균 | 5.73 | 5.48 | 9.31 | 9.59 | -5.32 | 1.61 | |
수 원 시 | 5.48 | 6.29 | 12.77 | 9.65 | -5.94 | 1.38 | |
용 인 시 | 5.37 | 5.99 | 10.08 | 9.45 | -5.50 | 3.19 | |
고 양 시 | 4.52 | 3.92 | 8.07 | 7.79 | -5.77 | 0.72 | |
화 성 시 | 6.34 | 5.20 | 9.03 | 9.92 | -4.95 | 2.16 | |
성 남 시 | 6.94 | 7.20 | 10.10 | 11.41 | -5.50 | 2.03 | |
부 천 시 | 5.57 | 6.17 | 8.79 | 8.86 | -4.92 | 0.98 | |
남양주시 | 4.66 | 7.03 | 9.61 | 11.14 | -4.75 | 1.01 | |
안 산 시 | 5.07 | 4.78 | 8.78 | 10.89 | -4.99 | 1.59 | |
평 택 시 | 6.44 | 6.05 | 9.00 | 8.35 | -5.04 | 1.84 | |
안 양 시 | 7.01 | 5.58 | 10.37 | 10.69 | -5.07 | 0.95 | |
시 흥 시 | 4.79 | 5.49 | 8.50 | 11.52 | -5.08 | 1.93 | |
파 주 시 | 5.03 | 1.24 | 5.51 | 6.03 | -5.73 | 1.29 | |
김 포 시 | 5.94 | 4.81 | 7.31 | 8.35 | -5.21 | 1.86 | |
의정부시 | 6.03 | 4.68 | 8.91 | 8.40 | -6.37 | 0.48 | |
광 주 시 | 5.10 | 4.59 | 8.46 | 9.50 | -4.28 | 1.65 | |
하 남 시 | 10.53 | 9.53 | 13.21 | 16.53 | -4.28 | 1.53 | |
광 명 시 | 10.01 | 8.33 | 12.58 | 12.80 | -4.34 | 2.70 | |
군 포 시 | 4.92 | 5.42 | 9.00 | 8.99 | -5.92 | 0.72 | |
양 주 시 | 3.41 | 4.23 | 7.50 | 6.51 | -6.41 | 0.54 | |
오 산 시 | 4.19 | 4.85 | 10.82 | 9.21 | -5.57 | 1.69 | |
이 천 시 | 3.66 | 4.09 | 8.18 | 8.35 | -5.10 | 1.95 | |
안 성 시 | 4.06 | 3.85 | 7.64 | 8.37 | -5.49 | 1.56 | |
구 리 시 | 8.50 | 7.10 | 11.38 | 10.90 | -6.03 | 1.76 | |
의 왕 시 | 5.76 | 6.05 | 9.27 | 9.05 | -4.83 | 1.36 | |
포 천 시 | 3.07 | 3.10 | 7.88 | 7.14 | -5.19 | 0.12 | |
양 평 군 | 5.40 | 4.85 | 8.29 | 8.94 | -6.24 | 0.30 | |
여 주 시 | 4.14 | 3.82 | 7.27 | 7.11 | -5.80 | 1.02 | |
동두천시 | 3.94 | 3.28 | 7.00 | 6.37 | -7.24 | -0.06 | |
과 천 시 | 11.41 | 7.54 | 13.08 | 9.72 | -5.06 | 1.22 | |
가 평 군 | 4.63 | 4.40 | 8.20 | 7.57 | -6.32 | 1.18 | |
연 천 군 | 5.63 | 3.40 | 6.87 | 7.45 | -7.04 | 0.16 | |
※ 자료: 한국부동산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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