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2024.04.29 20:4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 복지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더코리아-대전]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및 나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선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본인적립금(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3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적립금(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1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등을 받는다.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거나 참여(예정) 중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대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시)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_홍보 이미지1.jpg

     

    (수시)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_홍보 이미지2.jpg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