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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육환경평가제도의 이해’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환경평가제도란 새로 들어서는 학교 또는 운영 중인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로 인해 유발되는 통학안전, 소음진동, 대기질, 일조량 등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 영상에는 학교 주변 200m이내 대규모 공사 시 학교와 학부모, 교직원이 살펴볼 위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담았다.
주 내용은 ▶교육환경평가제도 개념 및 종류 ▶교육환경평가 대상 중점 항목 및 절차 ▶학교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요항목 등이며 영상은 인천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래를 보호하는 교육환경,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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