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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약품 사용 여부·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는 26일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수산물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된 약품의 사용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점검 양식어업인에게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현장 지도도 연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식장 의약품 지도·점검을 통한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승인된 약품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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