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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반 편성 등산로와 임도 등지에서
- 산나물과 산약초 등 불법 채취 중점 단속 펼쳐
- 불법 채취 시 산림법 제73조에 의거해 처벌
- 산나물과 산약초 등 불법 채취 중점 단속 펼쳐
- 불법 채취 시 산림법 제73조에 의거해 처벌
[더코리아-전북 무주] 무주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지역 내 등산로와 임도 등지에서의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산나물을 비롯한 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면서 산림내 불법 행위와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불법 채취행위 등을 살핀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관내 산림 인접지 등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김상웅 산림보호 팀장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에서 나는 임산물이니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특히 산행을 이유로 산에 올라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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