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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항공방제업 신고 의무
[더코리아-전북 장수] 장수군이 드론 보조사업자 및 관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안전 사용 및 드론 사용을 위한 항공방제업 사업등록’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안전 사용과 관리 요령’와 ‘항공방제업 신고제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됐으며, 특히 농작물 병해충 방제 목적 드론 사용 시 반드시 항공방제 기술교육 이수와 항공방제업 신고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안내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드론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생육상황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 지역에서는 그동안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노동력 절감 효과로 농업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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