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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와 병행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운전자 교육 근거 마련
[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힌 동 의원은 “면허 반납에 따른 금전적 보상 못지 않게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 등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등 안전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동 의원은 “이제라도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시설 정비 및 교육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향후 다양한 혜택발굴 및 정책 개발과 같은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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