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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군은 26일 보건소 강당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인 보건의료기관, 체육시설 관리책임자와 그 외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관공서 관리자 20여 명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수료증을 발급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정태오 센터장이 초빙돼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인 4분 내 심폐소생술 시작의 중요성과 심폐소생술 순서인‘CAB Compression(가슴압박), Airway(기도확보), Breathing(호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AED 기기 작동법, 가슴 패드 부착 위치 등을 상세히 교육하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생들은 “심폐소생술(CPR) 실습은 1인 1 마네킹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라영현 보건소장은 “심정지는 불시에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긴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위급한 상황 시 망설이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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