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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전동차 운행을 위한 안전모 착용,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안전운행 당부
[더코리아-전북 전주] 전주시가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을 보행자 사고 없는 안전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경찰, 주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았다.
시는 24일 완산경찰서 교통과, 한옥마을 주민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경 합동 전동차 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한옥마을 내 주요 거점에서 전동차 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 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전주한옥마을 내 전동차 대여업체를 찾아 안전 수칙 준수 홍보문과 전동차 부착 스티커를 배부하고,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및 안전모 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로 인한 통행지도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확인 △인도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김성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전주한옥마을 여행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여건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차 업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 준수 홍보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적치 행위에 대한 상시 순찰 및 계도·단속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이 안전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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