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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경영안정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급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약관 전면 개정과 일조량 감소피해 보험금 지급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 시설원예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친 일조량 감소가 지난 3월 18일 정부로부터 최종 자연재해로 인정되었지만, 정부의 지원은 농약대 등 농작물 사후 대책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은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운영 보험사는 약관상의 이유를 들어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아 농업인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오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 ‘시설원예 작물의 70% 이상 피해를 증명해야만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농업인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사에게만 이익을 늘려주고 농업인은 들러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반드시 약관을 개정하고 현실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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