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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운기, 예취기, 관리기, 트랙터 순으로 사용 비율이 높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경운기 사고는 주로 논, 밭, 농로에서 이동 중에 전복되거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많다. 내리막길이나 후진 작업 시 저속주행, 조향클러치 사용금지, 회전체 조작 시 전원 끄기 등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예취기는 사고의 88%가 5~8월에 발생하고 주로 작업 중에 돌이나 이물질과 충돌하여 손가락, 다리 등에 손상을 입는 사고가 많다. 작업 시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원형날이나 안전날을 사용해야 하며 작업반경 15미터 이내에는 작업자 외에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트랙터도 주로 논·밭 농작업 중 끼임이나 감김, 전복·충돌 등이 빈번한 농기계이다.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 프레임을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며, 논밭 출입 시 완만한 경사, 충분한 폭으로 이루어진 출입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농번기철 농작업이 늦어져 야간 운전 시 농기계가 차도로 진입하다가 일반차량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야간이나 비 오는 어두운 날은 일단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기계에 야간 반사판, 등화 장치 등을 사용하여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 운전 시 음주운전 금지 ▲교차로 신호 준수 ▲방향지시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설치 ▲운전자 옆자리 동승자 미탑승 ▲논·밭 출입 시 안전한 진입로 확보 ▲농작업 장비 사전 점검 등 농기계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해남군에서는 농기계 작업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 적극 활용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농기계 조작·실습 교육시 농기계 이용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며 “군민들도 바쁜 영농철일수록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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