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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9세 이상 45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으로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돌보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또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가족돌봄 지원 △상담 및 심리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무의 위탁 △전담인력 지원․운영 △관계 기관, 법인․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최대원 의원은 “청년기는 건강한 성년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생애전환기로 이 시기에 청소년․청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돌봄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부담의 압박감과 고립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가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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