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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매년 취약지역 실태조사…“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방지”
○ 매년 취약지역 실태조사…“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방지”
[더코리아-경기]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자연용수 등을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화)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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