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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이후 관내 창업 후 3개월 경과 소상공인 해당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 소진 때까지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시행돼 18개소에 2,940만 원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임대료)를 납부하는 강진군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강진군은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에게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40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통신판매업 같은 무점포 사업장이나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강진군 지역경제연결팀 관계자는 “초기 창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가맹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예산 소진 때까지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신청 방법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내용을 참고해 구비 서류인 지원 신청서를 지참한 후 강진군청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061-430-3084)으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분기별로 임대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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