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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녹색성장조례 개정안 17일 상임위 통과
○ 자원순환경제 전환, 농·축·수산 분야의 저탄소 구조전환과 창업 지원근거 마련
○ 자원순환경제 전환, 농·축·수산 분야의 저탄소 구조전환과 창업 지원근거 마련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농업, 축산, 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구조전환 시책 발굴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창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례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기 위해 수정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과 주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성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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