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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공공기관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담아
- 공공기관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담아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헌혈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감소와 함께 헌혈 장소 부족, 접근성 문제, 불편한 헌혈 환경 등은 적극적 헌혈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수혈자 증가에 반해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헌혈 관리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다.
김호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혈액의 보급과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고 헌혈문화 확산 및 헌혈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광주ㆍ전남 혈액 보유량은 5.9일분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혈액 보유 권장량 5일분을 넘어 그나마 적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 중 A형과 O형은 각각 4.8일 분과 4.1일 분으로 혈액형별 보유량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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