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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5백만 원 한도 내 보장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부산이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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