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토지거래 제한 불편 해소로 군민 재산권 가치 상승 기대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전·답·과수원) 남아있어 토지거래 제한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2개년에 거쳐 추진하는 지목변경 사업이다.
군은 사업의 수혜대상 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을 토대로 대상 토지 860필지를 확정했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현수막 게첨, 안내문 제작 427개 마을 배부,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등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했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형질변경 된 농지 토지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제한 및 군민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실제 이용 현황대로 지목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2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3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4‘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5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6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7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8금천구 독산1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도·농 상생 발전
- 9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관악구가 함께 합니다!
- 10전남드래곤즈, 성남전 ‘청년회의소JC 회원 가족의 날’ 브랜드 데이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