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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찰제 참여 희망 중개업소는 신청서 작성 후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 신청 가능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4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중개보조원의 억대 전세사기 발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로 인한 중개의뢰인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구는 최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중 명찰제 참여에 동의한 580여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에서 제작한 ‘명찰’과 ‘참여업소 안내판’을 배부했다.
구가 배부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성명,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명찰배부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참여 업소’,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반드시 확인 한 뒤 중개 의뢰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판을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해 방문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에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오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과 함께 명찰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명찰제 미참여 중개업소는 우편으로 받은 참여 신청서를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명찰 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02-879-661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명찰제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감있는 중개행위를 독려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향상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며 “더 이상 전세사기와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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