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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3년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4.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정지원)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참고4〕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고도움)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5〕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분석하여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안내 강화
*(’23년 1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4년 1기 예정) 63종, 19.6만 명(3.2%↑)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6〕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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