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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만안구는 민원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해 ‘주정차 특이민원 대응대책’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 사례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특이민원 대응대책을 정비했다.
특히, 주정차 관련 민원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확대 및 안전신문고 신고 제한 건수 해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신고가 급증하면서 특이민원도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반에게는 통일된 단속복과 휴대용 촬영장비(웨어러블 캠)를 보급해 업무 수행 중 안전을 도모하고 악성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시도하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주정차 상담직원의 경우, 특이민원 발생 시 6급 이상 전문직원 대응반을 통해 대처하도록 하고 직원에게는 감정노동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전화 통화 녹음 기능을 활용해 폭언 및 욕설 방지 조치도 시행한다.
최광현 구청장은 “특이민원 대책 수립은 공무원뿐만이 아닌 시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민원 현장을 살피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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