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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6일까지 접수…중소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21억원을 투입,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4월 16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6월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문의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보전과(062-613-415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2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4·5종에 부착비용(90%)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신청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약 6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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