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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정기, 이재남 의원 공동발의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8일 제25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의결과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이재남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이 전무하다”며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는 경우 구직이 쉽지 않으며 직업을 갖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도 적절한 조기 개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이 지원 될 경우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2023년 4월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4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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