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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 8천7백만 원, 재산 증가자 128명(67퍼센트(%)), 재산 감소자 62명(33퍼센트(%))
◈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
[더코리아-부산]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명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28일) 오전 0시부터 부산시보(www.busan.go.kr/news/gosiboard)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190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 8천7백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2천만 원이 감소했고, 재산 증가자는 128명(67퍼센트(%)), 재산 감소자는 62명(33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초 신고 항목으로 추가된 가상자산은 15명(7.9퍼센트(%))이 평균 9백만 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됐다.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시세 상승, 고지 거부 기한 만료로 친족 재산 신규 신고, 사업소득 및 급여 저축,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가액 감소, 생활비, 교육비, 고지 거부로 인한 등록 재산 감소, 자녀 결혼으로 인한 신고 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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