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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남지역 공직유관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재산 평균액은 7억 5천만 원(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592만 원 늘어난 규모다.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51명에 대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전라남도 도보(jeonnam.go.kr)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4명,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247명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공개한다.
신고한 재산총액을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101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40%를 차지했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신고자는 61명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8명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67명(66%)은 재산이 늘었으며, 84명(34%)은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은 토지·건물 등 각종 공시가격 하락, 신고 대상자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산별로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증가한 대상자는 55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4명이다. 반면 8명이 5억 원 이상 감소했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공개자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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