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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영도구]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 3월 25일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CPR) 실습 △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교육과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영도구 관계자는“사회구성원 모두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무엇보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의 현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관리 역량 증진과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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