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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 등 105곳 대상…주거 이외 노동권도 대상
여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바지선의 판잣집에서 생활하게 했다가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여수와 고흥 등 가두리양식장 전체 105곳을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감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점검에는 여수노동청 가용인력이 총동원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과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중점 조사하고 주거실태 점검 외에도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등과 합동감독을 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와 함께 일정 기간 고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임금·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근 지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 숙소와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현장 감독·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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