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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소아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행동요령 실습 실시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1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으로 1일 3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이 참여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상황에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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