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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3년 도내 축산물가공품 판매액 4,297억원

기사입력 2024.03.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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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23년 판매액 4,297억원으로 전년(4,408억원) 대비 2.5% 감소
    ➋ 모든 축산물가공업소 2024년 12월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전면 의무화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는 ’23년도 도내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한 가공품 판매액*이 ’22년도 4,408억원보다 111억원(2.5%) 감소한 4,297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3년 운영 175개소(식육가공 141, 유가공 24, 알가공 10)의 연간 생산실적

     

     업종별로는 식육가공업 1,189억원, 유가공업 3,050억원 및 알가공업 58억원이었으며, 이중 수출은 60억원(1.4%)이고 내수판매가 4,237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98.6%를 차지하였다.

     

     유가공업, 알가공업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식육가공업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수출액 또한 소폭 감소하였다.

    * 식육가공품 판매액: 1,300(’21) → 1,321(’22, 1.6%↑) → 1,189억원(‘23, 10%↓)

    유가공품 판매액: 2,964(’21) → 3,034(’22, 2.4%↑) → 3,050억원(‘23, 0.5%↑)

    알가공품 판매액: 56(’21) → 53(’22, 5.4%↓) → 58억원(‘23, 9.4%↑)

    **판매액 중 수출액: 42(’21) → 62(’22, 47.6↑) → 60억원(‘23, 3.2%↓)

     

     한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모든 축산물가공업소는 올해 12월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및 영업자 위생 인지도 향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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