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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금호동 주택단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기사입력 2024.03.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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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국회통과, 노후주택단지 재정비사업 추진
    국토부 “광양국가산단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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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재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호동 주택단지는 1980년대 광양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주택단지다. 현재 10개 단지에 약 5260세대가 거주 중이나 금호동 주택단지 내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이다. 이로 인해 세대수와 비교해 주민 복리시설의 규모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간 금호동 주택단지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산업단지라는 지역 특성과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비사업 추진이 수차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2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통과되면서 금호동 주택정비 사업의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진 상태다.


    해당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면적 100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시설이 사업대상이다.


    특히 서 의원은 국토부에 광양국가산업단지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구두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만약 광양국가산단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향후 재건축 사업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를 받을 수 있다면서 향후 주택 재정비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단지로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노후주택 단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토부와 광양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재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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