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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소비자연맹, 11일 국회의원 공약 이행성적 평가 발표
- 서삼석, 인구소멸지역 지원법 제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재발의, 공익형 수산직불제 활성화 등 이행 완료
- 서삼석, 인구소멸지역 지원법 제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재발의, 공익형 수산직불제 활성화 등 이행 완료
[더코리아-전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남의원 중 1위로 ‘국회의원 공약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249개 지역구 의원의 선거공약 16,416개에 대하여 상근 모니터위원,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외 대학생 2,394명과 함께 이행 여부를 분석,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이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얼마나 충직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평가”라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안 제정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재발의 ▲협치모델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산림공익형직불제 도입 ▲공익형 수산직불제 활성화 등 주요 공약들이 이행완료 됐다고 평가 받았다.
서 의원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평가받는 공약일지라도 끊임없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진행 중인 지역 사업에 박차를 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짓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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