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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관리 체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한 세부 점검
➋ 축산시설, 사육밀도 등 점검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➋ 축산시설, 사육밀도 등 점검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11일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138호를 대상으로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무허가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그 외 시설․장비 적정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18개 시군 축산부서 주관으로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점관리 농가: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대규모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주요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밀도 관리에 의한 동물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농가 관리 등으로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동물복지의 실현, 농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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