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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월 8일(금), 3월 11일(월) 이틀간 소속 학교 교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관련 온라인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3월 8일(금)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3월 11일(월)은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처음 도입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소개,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2024년도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률과 사안처리 사항 안내 등이다.
연수 강사인 김의성 변호사는 「학교폭력 개정 법률 및 단계적 사안처리」를 주제로 학교폭력 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정 내용, 학교폭력 초기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이해, 사안처리 후속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홍보 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및 자료,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용, 교사용 리플릿을 안내하여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근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다.”라며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다툼없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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