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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월 7일(목), 관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부모용, 교사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용 리플릿인 가정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소중한 우리아이 지킴이 행복한 학교생활 안내서」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교문화 책임규약 및 갈등조정지원단 안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대처 요령, 학교폭력 Q&A,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신입생 학부모와 학교폭력 관련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등의 학부모 대상 행사에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교사용 리플릿인「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내용을 요약하여 평소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이다. 학교에서는 교사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학부모님의 상담 자료로 활용하도록 구성되었다.
신학기에 각 학교에서 해당 자료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함은 물론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우리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공정한 사안처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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