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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긴 시간...선고기일 잡힌 것은 매우 고무적"
대법원이 오는 12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161명 조합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소송 제기 12년 6개월,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이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을 5일 앞두고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2016년 2월 18일 지방법원 판결 승소, 2019년 9월 20일 고등법원 판결 승소한 뒤 드디어 오는 12일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2011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10년을 훌쩍 넘기는 길어도 너무 긴 기간이었으나 선고기일이 잡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차도 불법파견이라 인정하지만 뻔뻔함의 극치인 현대제철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1차 소송자들을 대법원 판결 이후 모두 인천과 포항, 당진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며 겁박하고 있다”며 “1차 소송자의 빈자리에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 본인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다시금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 법치주의라 외치지만 민주노조만 탄압할 뿐 현대제철을 비롯한 대기업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는 방관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꾸고 노사 법치주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우리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된 모든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아주 질 나쁜 일자리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2일 대법원 앞에서 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161명 조합원은 지난 2011년 7월 19일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면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 만에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후 3년 7개월이 경과한 2019년 9월 광주고등법원 역시 현대제철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며 거듭 비정규직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전 공정 내 사내하청 전체 인원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직접고용전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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