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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기사입력 2024.03.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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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정비반이 3월 29일까지 관내 56개소 교육기관 일대에서 정비 진행
    -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정해

    [더코리아-서울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봄철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

     

    구는 노후·불법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 정비를 위해 특별정비반을 편성하고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5주 동안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등 총 56개소 교육기관 주변과 주요 통학로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정비반은 교통·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 간판)뿐 아니라 선정적인 광고물(전단·벽보·명함 등)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을 두루 정비한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정해 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은 폐기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안전상태가 불량하거나 낡고 오래된 간판은 광고주에게 보강이나 철거를 유도한다. 불응 시에는 자진 정비 명령·계고·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봄철 개학기, 5주간에 걸쳐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빈틈없이 살피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철거 작업.jpg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 종로구 관계자의 모습(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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