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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영곤 의원(국민의힘, 삼척)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활성화함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영곤 의원(사진)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와 2023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강원도가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기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공데이터 품질향상과 개방 확대를 위해 데이터 행정의 전 영역을 꾸준히 관리하여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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