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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거주, 보증금 3억 원 이하, 일정 소득 기준 맞는 임차인 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더코리아-서울 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한 자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증보험료 지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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