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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방문해 제도 홍보 실시
[더코리아-전북 장수] 장수군은 지난달 19일부터 본청 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복합민원 중심의 「민원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민원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신청 절차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해 업무 담당자와 해당 민원에 대해 상담하고 접수하는 제도다.
복합민원에 대한 각 부서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상담하도록 해, 여러 부서를 개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담당자 부재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군 민원과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예약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순차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관련 인허가, 산지 관련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민원예약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민원과(063-350-2257)로 유선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원하는 업무 및 담당자를 요청하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새롭게 시행되는 민원예약제를 통해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요구됐던 복잡했던 절차를 원스톱민원처리 방식으로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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