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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상호 협조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도시공사가 지난달 28일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2021년 12월 설립된 기관으로, 위탁 주체는 의왕시이다.
이날 업무협약서에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항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정 지원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 상호 협조 ▲아동학대 예방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공사의 2023년 사회공헌활동 실적에 대한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아동․청소년(42.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향후 사회공헌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후원 및 업무협조 방법을 강구해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왕도시공사 성광식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규 사회공헌활동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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