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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여수]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혹 정상적인 출입문, 현관문으로 대피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피난을 해야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좋고 유용한 피난시설이라 해도 사용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략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고, 2008년에는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인 하향식 피난기구가 추가됐다.
위 피난시설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아래 사항을 살펴보고 화재 시 대피요령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경량칸막이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대피하는 것이다. 앞서 말하였듯 1992년 주택법 개정 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 2000년대 초에 건축된 아파트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발코니 또는 베란다라고 불리는 옥외시설에서 이웃집 벽과 맞닿아 있는 방향에 아무것도 없는 매끈한 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량칸막이이다. 1cm 정도의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손이나 발로 쳐서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하면 된다.
두 번째, 완강기를 사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주로 3층에서 10층까지 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물 밖으로 지상까지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탈출 기구이다. 사용방법으로는 지지대를 창 밖으로 설치하고 지지대 고리를 완강기 후크에 건다. 이 때 지상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완강기 벨트를 가슴부분에 자신의 신체에 맞게 조인 후 완강기 릴을 던져 천천히 벽면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세 번째, 하향식 피난구를 사용하여 아래층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다. 요즘 신축되어지는 아파트에 많이 볼 수 있는 피난기구로서 별도의 대피공간이나 발코니,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있다. 사용방법으로는 먼저 덮개를 개방한다. 이 때 열림방지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개방과 동시에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그 다음 사다리 고정장치를 눌러 아래층으로 사다리가 완전 펼쳐졌는지 확인 한 후 대피하면 된다.
네 번째, 대피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곳의 위치를 먼저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에 적치물을 쌓지 말고 비상용 생수, 수건 등 재난대비용품을 비치해놓는 것이 좋다.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를 잘 막고 창문을 통하여 구조를 기다린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정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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