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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지고 가능한 사례를 분석·발굴하여 지원
- 소송대리 사업 활성화 등
■ 서비스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 132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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