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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확정 고시, 2월 두 번째 주부터 적용
[더코리아-서울 동대문]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내 모든 대형마트에서 매주 일요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지난 12. 28.(목) 동대문구, 전통시장, 유통업계는 ‘상생협약식’을 갖고, 기존 일요일에 시행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받은 구는 1. 22.(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
변경된 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이다. 다만,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의 경우,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명절 당일인 2. 10.(토)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다면, 두 번째 수요일인 2. 14.(수)은 정상영업을 하게 되는 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물꼬를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말 소비 증가로 고용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 동대문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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