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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건투척, 위험한 범죄입니다!

기사입력 2024.01.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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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인명 피해가 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낙하물은 고의든, 실수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00g이 21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7Kg의 중량으로 닿는다고 하니, 가벼운 물건도 낙하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세요.

    다리미부터 소화기까지!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창문 밖으로 다리미를 던진 사례부터 창문 밖으로 소화기가 떨어졌다는 신고까지 있었는데요. 심지어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재산 피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형법 제257조(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
    형법 제258조 (중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망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 3년 이상의 징역

    △ 고의성이 없더라도
    · 재산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
    · 상해 / 중상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사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촉법소년(만10세~14세미만)이라도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낙하물 사고 예방하세요!

    1. 아이들에게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 교육하기
    2. 베란다, 창문틀, 복도 난간에 물건 올리지 않기
    3. 가벼운 물건이라도 절대 던지지 않기

    호기심에 장난삼아 던진 물건으로 내 가족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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