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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기사입력 2021.06.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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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 유지 -
    - 6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30%까지, 1.5단계 50%까지 관중 입장 가능 -
    - 대중음악 공연장은 좌석 띄우기 등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여 최대 4,000명까지 공연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 현재 2단계 지역(6.11일 기준)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

       -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장 관람 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2> 결정의 배경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 (수도권 비중) 65.5%(5월2주) → 65.1%(5월3주) → 62.5%(5월 4주) → 66.5%(5월 5주)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5.1~5.7

    5.8~5.14

    5.15~5.21

    5.22~5.28

    5.29~6.4

    6.5~6.11

    수도권

    2

    343.9

    388.0

    384.6

    362.6

    363.7

    370.7

    비수도권

    1.5

    210.3

    204.4

    206.0

    218.0

    183.3

    182.3

    충청권

    1.5

    33.6

    35.4

    44.6

    52.1

    36.4

    47.6

    호남권

    1.5

    28.1

    44.3

    37.9

    33.3

    22.1

    15.3

    경북권

    1.5

    32.0

    26.4

    35.4

    50.1

    51.9

    43.0

    경남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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